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시 한달 쉬고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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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 대우 요건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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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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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생성일 계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3.1.1.에 3.4일(2022.10.10.~12.31(83일), 15일*83일/365일)이 발생하며, 2023년 1월 10일부터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9일이 발생하므로(2023.1.10/2.10./3.10./4.10./5.10./6.10./7.10./8.10./9.1),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14.4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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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도 근로법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 해당 용역업체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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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모든 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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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해제 해도 되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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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사용과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9일입니다. 2. 최대 14.4일입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및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의 총합은 23.4일입니다.4.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아닙니다. 각각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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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급여 소득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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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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