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11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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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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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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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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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도우미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알바는 재직증명서를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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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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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해당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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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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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판례가 교수를 근로자로 인정한것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록 원고와 같은 대학 교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법리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인 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② 원고가 피고의 정년보장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정액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 등 피고 소속 교원들은 승급과 보수, 보직 및 상벌 등이 정해진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주기평가를 받으면서 미충족 시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 미지급의 제재를 받기도 한 점, ④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교원들이 피고 측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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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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