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복가입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월 8일자로 A사업장에서 인턴직 3개월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곳인데
제가 기존에 근무하던 곳(B사업장-4대보험 적용O)에서 신년이 되어
유급휴가가 새로 생겨 1월 20일까지 필수적으로 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기존 B사업장은 1월 5일부터 일은 안나가지만 유급휴가로 인해 20일까지 늘어난거에요)
1월 20일까지는 실제로 출근은 안하지만 휴가를 써서 출근으로 인정이되면
1.A사업장에 안전하게 취직을 할 수 있는지(4대보험 중복적용 관련)
2.유급휴가를 마무리로 하여 퇴사를 하는것도 투잡인정이 되는건지 왜냐면 몸은 A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유급휴가를 쓴것도 B사업장에 출근하여 일 한 것으로 쳐주기때문에?A사업장 취직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ㅠㅠ(투잡은 4대보험 중복적용이 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