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복가입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월 8일자로 A사업장에서 인턴직 3개월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곳인데
제가 기존에 근무하던 곳(B사업장-4대보험 적용O)에서 신년이 되어
유급휴가가 새로 생겨 1월 20일까지 필수적으로 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기존 B사업장은 1월 5일부터 일은 안나가지만 유급휴가로 인해 20일까지 늘어난거에요)
1월 20일까지는 실제로 출근은 안하지만 휴가를 써서 출근으로 인정이되면
1.A사업장에 안전하게 취직을 할 수 있는지(4대보험 중복적용 관련)
2.유급휴가를 마무리로 하여 퇴사를 하는것도 투잡인정이 되는건지 왜냐면 몸은 A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유급휴가를 쓴것도 B사업장에 출근하여 일 한 것으로 쳐주기때문에?A사업장 취직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ㅠㅠ(투잡은 4대보험 중복적용이 된다고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안전하게 취직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복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투잡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해당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