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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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1.1.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12.31.로 퇴사할 수 없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2.자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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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07.01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방과후교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보상법이나 선원법 등 보상이 따로 나와있는 경우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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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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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무를 해왔고 근무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때,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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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직 근로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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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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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법과정안내 < 정부입법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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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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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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