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작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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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를 한 저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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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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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월일수)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는 1,099일이며, 재직월수는 1,099일/365일= 3.0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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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일수가 1일 차이가 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액이 달라집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서 이중 2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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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 업무 강제지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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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월 80 실업급여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를 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30,784원보다 적으므로,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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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용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2.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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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몇 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상여금 명목에 금원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지급한 때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보다 많이 지급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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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 승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 변경없이 소속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있어 변경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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