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퇴사를 한 저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병원에서 약3달간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채우기위해 이틀동안 버티다 한달 채우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였습니다.근무중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풀근무한 달의 인센티브 비용이 제가 병원후기를 2명에게 받아내서 10만원의 인센티브와 제 종아리사진을 병원에 사용하는 댓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전달하여 받는 방식이지만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을것이며 안오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기점으로 병원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이때 저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
또한 제 사진을 댓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것인데 퇴사한 저의 잘못이니 참고 넘어가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면 직접방문과
무관하게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문이 어려우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