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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낭만적인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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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에서 알바했는데, 제대로 돈이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대형병원에서 알바로 일해서 (알바라고 하지만 사원증같은거 만들었음) 3일간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6시간씩 3일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는 오늘 말에 들어왔는데 170,28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원래 안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