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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다슬기63
보람찬다슬기6322.05.01

알바비가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난 뒤, 처음 계약한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시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 한 시간이 중간중간 조금씩 계속 바뀌다보니 알바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3/22일에 처음 알바를 시작했고 3월은 22일(8시간),23일(5시간30분),24일(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28일(8시간),29일(8시간),30일(5시간30분),31일(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처음 작성한 계약서와 3월분 알바비 급여명세서를 첨부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은 알바비(454,055원)가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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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더하여 질문내용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59.6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도 대략 545,0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1)의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첨언하자면, 월급제 근로자로 계약했기에 병원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산한 것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21.5시간 근로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통상시급 및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