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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다슬기63
보람찬다슬기6322.05.01

제가 받은 알바비가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병원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난 뒤, 처음 계약한 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시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 한 시간이 중간중간 조금씩 계속 바뀌다보니 알바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03/22일에 처음 알바를 시작했고

3월은 22일(8시간),23일(5시간30분),24일(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28일(8시간),29일(8시간),30일(5시간30분),31일(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처음 작성한 계약서와 3월분 알바비 급여명세서를 첨부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은 알바비(454,055원)가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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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더하여 질문내용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59.6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도 대략 545,00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식대포함 1,1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와는 달리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21.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100,000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9,257원이 아닌 1,140,000원/(21.5+4.3)*4.345= 10,169원이며, 3월에 연장근로를 8시간을 한 경우 10,169원*8시간*1.5= 122,028원을 지급해 하므로, 74,056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