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알바도 퇴직금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비정규직 알바로 병원내 치료실에서 2022년 9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알바중입니다.
월~금요일 근무이고. 빨간날 휴무.
시간은 오전 9시30~오후3시30 입니다.
급여는 일당 6만원씩 계산되어 월급날(매5일)들어왔고 24년 2월19일 부터 인상되어 7만으로 계산되어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연차등 아무것도 해당없고 그냥 일당제 알바처럼 일하고있어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분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1.현재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주휴수당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중간 휴가겸이나 아파서 쉬는날 있었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해당되어 합쳐서 받을수 있는지요?
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자 신고? 할수있나요? 그럼 사업자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4.질문들이 가능한 사항이면 어디가서 접수나 신청을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가서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대신 의뢰드리면 정리해서 처리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건지요
지역은 인천 구월동쪽입니다.
5. 모든 사항을 제가 사업자쪽에 청구하였을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포함이다.또는 해당사항 없다 식으로 나올수도 있을까요?ㅠ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모르겠네요ㅠ
사업주쪽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바쁘신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