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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낭만적인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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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에서 알바했는데, 제대로 돈이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대형병원에서 알바로 일해서 (알바라고 하지만 사원증같은거 만들었음) 계속 쭉 일하는 조건에서 3일차에 일을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3일째에서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6시간씩 3일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는 오늘 말에 들어왔는데 170,28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원래 안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됐다면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3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정근로일이 주 3일이어서 3일을 개근했더라도 해당 주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