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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잔잔한백조
종종잔잔한백조

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병원 신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인 점과 저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3주동안 일한 시점에서 원장님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과 다음 사람 구하기 전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근하였는데 그 날 오후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과 소지품챙겨가라는 메세지를 받았고, 5월 3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급여일을 모르고 현재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병원 연락처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과 급여 날짜를 알지 못하여서 알려달라는 말과 괜찮으실때 연락달라고 메세지를 2차례 보내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직 퇴사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날짜가 적혀있지 않았고, 소지품 챙겨가는 날에는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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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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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인 5.3.부터 14일이 되는 5.1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아직 퇴사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만일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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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아직 퇴사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 네. 14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문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큰 문제없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