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병원에서 인센티브로 받을 돈을 실장님이 안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병원에서 약3달간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채우기위해 이틀동안 버티다 한달 채우고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중에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제가 병원후기를 2명에게 받아내서 10만원의 인센티브와 제 종아리사진을 병원에 사용하는 댓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현금으로 원장님이 실장님에게 전달하여 받는 방식이지만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을것이며 안오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기점으로 병원에서 4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막합니다.
이때 저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없는걸까요?
또한 제 사진을 댓가없이 그냥 사용한다는것인데 퇴사한 저의 잘못이니 참고 넘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 없이 계좌로 돈을 받으려면, 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이용한 부분은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다만 상대가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민법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히려 병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찾아와 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만약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병원측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