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월 80 실업급여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지금 주 3일 6시간 (30분 휴게) 근무하고 월 80받고 있는데 10개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거 같습니다 하한액 밑으로 책정 될 거 같은데 하한액 밑으로는 나올 수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이란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더라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보다 적게 나오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하한액은 말 그대로 누구라도 이 밑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하핸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 밑으로 책정 될 거 같은데 하한액 밑으로는 나올 수가없는 건가요~?
→ 하한액을 하회한 평균임금이 책정된 근로자에게는 하한액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수급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올림처리가 되어 4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되며
4시간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를 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30,784원보다 적으므로,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