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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실업급여금액 매달 받는 급여와 관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나눠있는데 급여가 고액일때 상한액를 받으며 그외 하한액을 받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압니다.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는 반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신고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신고 자체가 안되니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신고했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시급 정도 받으시면 하한액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3104원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나눠있는데 급여가 고액일때 상한액를 받으며 그외 하한액을 받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압니다.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