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중 주식배당금 수령해도 이상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주식 배당은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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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두번 나뉘서보낼경우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분할하여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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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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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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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대체공휴일에 가게를 운영 안하는 경우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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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수당 수급권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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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개인사업자(대표A)-> 뉴개인사업자(대표B) 변경시 고용승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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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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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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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4시간을 일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4시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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