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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수당 수급권리에 대하여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64년 5월생입니다.

만약 제가 현 회사를 2024년 2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후 그 회사에서 정년에 맞추어 2024년 5월에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면 현 회사에서 정년을 맞고 싶지만,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이직했다가, 환경에 적응 못하고 2024년 5월 이후에 자진 퇴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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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직 후 정년이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후 그 회사에서 정년에 맞추어 정년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자진퇴사를 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새로 입사한 시점이 만 65세 미만인 시점이면서 그 회사에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셔야 하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정년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질문자분이 스스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이던, 이직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이던 둘다 모두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