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시 실업수당 수급권리에 대하여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64년 5월생입니다.
만약 제가 현 회사를 2024년 2월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후 그 회사에서 정년에 맞추어 2024년 5월에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면 현 회사에서 정년을 맞고 싶지만, 혹시라도 좀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이직했다가, 환경에 적응 못하고 2024년 5월 이후에 자진 퇴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