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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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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6월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회사를 자진퇴사 하고

현재 2024년 10월 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 한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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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인 2023년 7월 1일부터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합산을 위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고 구직노력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한다면,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계약종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유급일수)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안에 포함된다면 이전 직장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