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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정규직 으로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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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정규직 으로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기간만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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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1년 근무 후 지체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