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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사직일을 회사에서 정해준다면?

22년 7월 4일에 입사해서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때문인지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 하고 나가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7/4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7월 5일 퇴사를 고수하시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6월 30일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다만, 2024.7.5.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해야 자진퇴사이고 회사가 정하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6월 30일 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거절하시고 7월 5일까지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 드리지 마시고, 회사가 6월 30일 사직처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지 여부 추가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