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이 2024년 최저시급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가 없을 때는 종전에 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유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유기계약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수령 irp계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사유로 고용주협의하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일한거 얼마로 받는지 안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과 동시에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회사에서 부당처우를 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업체에서 건설현장갔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수령액이 아닌 실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만약,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월통상임금은 285만원).
평가
응원하기
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4년 연장수당 계산시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차량유지비가 연장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식대, 차량유지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