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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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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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관련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할 경우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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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나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면 직원들 퇴사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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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 기간제근로자 근로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하거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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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 시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고, 그 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즉, 12.1.자로 상실신고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12.1.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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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어느때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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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전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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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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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새로 하고있는데 여러 수당으로 나눠지면서 기본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근로자인 제가 피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시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 종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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