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보험에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4대보험가입자인데요. 와이프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투잡이 될거 같아서요. 현재 직장에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혹시 사업자신고로 인해 4대보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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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없다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관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