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명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퇴근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계약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분명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