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초과근무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 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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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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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르바이트 시급 만원인데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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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바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 이상을 요양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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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을 몇일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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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포괄임금산정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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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체불 신고 및 회사업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출석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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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에 (권고)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난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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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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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상황이었다면 정년 규정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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