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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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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과근무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 12시간 초과 후 추가 적인 초과 근무가 필요 시 특별초과근무를 신청하여 12시간을 추가 할 수 있는데

이때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대규모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며

대회 직전 최소 2개월은 초과근무가 불가피 합니다.

이때 위 4번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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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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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 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있는 행사라면 이를 위 4번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인력들에게 비상연락망 주지 또는 휴대용으로 가지고다닐수 있게하고

    사전에 교육을 실시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현장 내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문제를 타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