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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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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부분작업중지 또는 전면작업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작업중지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크게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1. 재해조사원인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2.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해제를 신청=>3. 현장 점검 및 심사를 진행

      =>4.작업중지명령 해제 결정

      =>5.작업중지 해제 후 후속 관리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재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 관리 전문가들이 재해 원인에 대해 조사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재해 예방 및 안전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안전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에는 재해 원인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개선 대책, 안전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해제 신청 시 재발 방지 계획서를 첨부하고, 해당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이 안전하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안전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개선 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현장 점검 중에 안전시설 개선, 교육 이수, 위험물 관리 등의 요소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재해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결과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됩니다.

    •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은 유지됩니다.

    • 해제 결정 후, 사업주는 해당 작업 공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교육을 지속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제 후에도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나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해제가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재발 방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부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의 정도, 회사의 작업라인의 유형 등에 따라 감독관이 실시하는 작업중지의 범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②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후 해당 작업 근로자

    - 의견을 청취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만약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받은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사업주에게 심의위원회 일정을 안내하고 출석을 요청

    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전 현장 방문 및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 사업주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

    -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승인 결정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 재개가 가능하고, 불승인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완 필요사항 조치 후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