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부분작업중지 또는 전면작업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작업중지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크게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재해조사원인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2.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해제를 신청=>3. 현장 점검 및 심사를 진행
=>4.작업중지명령 해제 결정
=>5.작업중지 해제 후 후속 관리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재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 관리 전문가들이 재해 원인에 대해 조사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재해 예방 및 안전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전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에는 재해 원인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개선 대책, 안전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제 신청 시 재발 방지 계획서를 첨부하고, 해당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접수한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이 안전하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안전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개선 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장 점검 중에 안전시설 개선, 교육 이수, 위험물 관리 등의 요소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재해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결과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됩니다.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은 유지됩니다.
해제 결정 후, 사업주는 해당 작업 공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교육을 지속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제 후에도 현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나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해제가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재발 방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부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해의 정도, 회사의 작업라인의 유형 등에 따라 감독관이 실시하는 작업중지의 범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② 사업주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후 해당 작업 근로자
- 의견을 청취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만약 해제신청서 제출 이후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받은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사업주에게 심의위원회 일정을 안내하고 출석을 요청
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전 현장 방문 및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여부 확인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 사업주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보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
-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승인 결정이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 재개가 가능하고, 불승인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완 필요사항 조치 후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