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한는데요. 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업주과실이 있는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한는데요. 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작업중지 해제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