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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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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한는데요. 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업주과실이 있는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해제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한는데요. 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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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작업중지 해제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