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사용자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9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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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계산 및 체불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월일수*1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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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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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회사에서 취득신고 진행), 이직한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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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에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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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중 물류센터 업무 지시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미 해당 동의서에 동의한 떄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직명령을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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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중 하루 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중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의 근로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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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1.2.에 재취업하여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사, 2024.1.1.자 근로관계계 종료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기간에 중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거나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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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재직중에 셧다운으로 인해 휴직중인데 퇴사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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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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