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 경우에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를 근로자 아무개, 사용자를 홍길동으로 칭했을때
1. 근로자 아무개는 2023. 3. 1. 사용자 홍길동과 아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 5인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하였다.
2. 사용자 홍길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월 임금 200만원,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3. 그런데, 근로자 아무개는 실제로 2023. 6. 1.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하여 보니, 실제 근무지는 경상북도 김천시였고, 월 임금 180만원, 근로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다.
4. 근로자 아무개는 실제 근무조건이 처음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사용자 홍길동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고, 저(홍길동)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적 권리구제수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