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경우에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를 근로자 아무개, 사용자를 홍길동으로 칭했을때
1. 근로자 아무개는 2023. 3. 1. 사용자 홍길동과 아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에 5인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하였다.
2. 사용자 홍길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월 임금 200만원,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3. 그런데, 근로자 아무개는 실제로 2023. 6. 1.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하여 보니, 실제 근무지는 경상북도 김천시였고, 월 임금 180만원, 근로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다.
4. 근로자 아무개는 실제 근무조건이 처음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사용자 홍길동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고, 저(홍길동)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적 권리구제수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급여 자체와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월급은 23년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이미 최저시급 미달이며, 그 이후 실제 근무한 곳에서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참고하여 증빙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이므로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다툴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