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하고 하루9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10분포함이면 급여계산이 7.8시간x7x4.345로해서 237시간곱하기최저시급으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83시간*6일+주휴 7.83시간)*4.345주*최저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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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때 시간을 정확히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휴게시간대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특성상 고정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휴게시간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 해당 시간만큼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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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매월 월급여는 동일합니다. 2. 네,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떄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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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토요일에 5시간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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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감면 혜택 등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되었다고 하여 노동부에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금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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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 친족상에 따른 결근통보 후 미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결근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추후에 제출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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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11000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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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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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역일상 2024.1.1~1.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일도 2024.1.1./2.1.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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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직원 채용 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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