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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함 멋진 봉이(--)(__)
주 24시간 근무했을때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11,000원이면 급여가 괜찮은가요??
주40시간 아니고 24시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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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20%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9620*1.2=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544원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