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11000원 괜찮은가요?
주 24시간 근무했을때요~~~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11,000원이면 급여가 괜찮은가요??
주40시간 아니고 24시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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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20%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9620*1.2=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1,544원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