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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고무적인살모사
하루 11시간 알바 하는데 그 중에 한시간은 휴게 및 식사 시간으로 빼고 10시간으로 11000원 받으면 적당하다 싶은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시급을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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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1.5배의 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자체가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지만
10시간 근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간당 11,000 x 1.5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최저시급 이상이라 문제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며, 2027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시간당 11000원을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급 11,000원을 받는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4. 2026.1.1 이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급 11,000원을 지급 받을 경우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이라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