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며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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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에서 직급강등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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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회사 무단으로 나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무실에서 취침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시기 바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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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선택적 유연근로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주간 연장근로가 9시간 발생한 때는 9시간×1.5×20,000원= 27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1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1.5×20,000원= 3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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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 당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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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수습시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억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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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바로 해고시키겠다고 고소해도 상관없다는데 진짜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고로 인해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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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리 현장실습생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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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기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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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하면서 급여를 최저로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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