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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

저를 바로 해고시키겠다고 고소해도 상관없다는데 진짜 맞나요??

먼저 저는 꽤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하루에 2-30분씩 졸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맨날 존건 아니고 요즘엔 한달에 한번 꼴로 좁니다

지적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근무시간도 한시간 뒤로 변경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면으로 2차경고를 받았고 3차 경고시에는 (제가 조는걸 한번더 보게 된다면) 바로 당일 해고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했기 때문에 고소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조는거 외에는 업무는 최선을 다해 했고

조는 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나 , 졸아서 제가 큰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것은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학교에서 졸았던것처럼 졸다가 정신차리고 일하고 이런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1. 또 걸려서 당일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당일해고면 해고 예고 수당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3. 진짜 고소해도 걸리는게 하나도 없나요?

4.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네

      3. 아뇨

      4.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고로 인해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라면 해고 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고소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