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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밝은살구나무
은근히밝은살구나무24.11.28

해고통보 후 해고통보를 철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여도 한달을 더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잠들어서 40분 지각하였기에 제 책임도 있지만 당일 해고를 하셔서 알겠다고하였어요. 가서 원래 하던 일도 있어서 그거 먼저 끝내느랴 목요일까지 일 처리 하였고, 연차계산을 금요일에 하였습니다. 이후 지각한거 사과하라고 하셔서 다른 직원분들 앞에서 사과하였구요, 오늘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완성되어 마무리 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면서 사직서 내라고 하시네요. 해고처리였고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니까 기간을 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아니라고 제가 나가고 싶은거면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더 다니라고 하네요. 심지어 12월에 일이 많으니까 퇴사하더라도 12월에 하는 일은 저한테 처리하고 퇴사하라고 하고요.

원래 한달 다니는거라고 하면서요... 이 법적으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한달주는 이유가 원래 인수인계하라고 주는 기간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가 번복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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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는 원치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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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통보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고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통보 받은 날짜와 내용을 토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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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원치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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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고 철회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시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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