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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박새175
엉뚱한박새175

근무시간 외에 회사 무단으로 나온 경우

제가 야간 근무 상황조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새벽 5시에 A 근무자가 본인 근무 시간도 아니고 상황조장에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노동법이나 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출입 금지 조치하시고

      근무시간에만 출입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를 이탈하여 자고 있다면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들어와 취침을 하여 업무 방해를 하였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률에서 세세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A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근무지에 와서 수면을 취하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허위근태 및 수당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 그냥 수면만 취했을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을 알아야 뭔가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조치할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에 얘기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퇴거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무실에서 취침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시기 바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