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회사 무단으로 나온 경우
제가 야간 근무 상황조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새벽 5시에 A 근무자가 본인 근무 시간도 아니고 상황조장에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노동법이나 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 대상은 되지 않으며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출입 금지 조치하시고
근무시간에만 출입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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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를 이탈하여 자고 있다면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들어와 취침을 하여 업무 방해를 하였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모든 법률에서 세세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 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A근무자가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근무지에 와서 수면을 취하면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허위근태 및 수당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것이 아니라 그냥 수면만 취했을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을 알아야 뭔가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조치할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에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퇴거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무실에서 취침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시기 바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