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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

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일하는 회사에서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노동법 관련해서 잘 모르고 규정을 위반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까요?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건 말씀못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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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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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양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알게되었다면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면 과중한 벌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법 위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양해되지 않습니다.

    즉, 몰라서 임금 못 줬다, 몰라서 휴가 안 줬다, 몰라서 퇴직금 안 줬다는

    양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하시는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벌금/과태료 여부 및 액수는 달라집니다.

    법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이며,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거나 확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근로시간등에 대해 노동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반한 내용을 바로잡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의 계산을 잘못했거나 휴일, 연차휴가를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이나 휴일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소급하여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왔다거나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긴박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동의, 후속조치를 해두시면 향후 노동법 위반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의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위반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