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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금일(7/12) 오전 10시경 1시간 조퇴신청(16:30~ 17 :30)을 했는데 회사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유는 1일전에 신청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내요

회사 규정을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배가 아닌가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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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시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조퇴에 관한 절차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조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조퇴 등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1일 전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퇴등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를 허가하여야만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이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지만 조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