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금일(7/12) 오전 10시경 1시간 조퇴신청(16:30~ 17 :30)을 했는데 회사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유는 1일전에 신청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내요
회사 규정을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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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시 규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조퇴에 관한 절차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조퇴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조퇴 등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1일 전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퇴등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를 허가하여야만 하는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신청이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지만 조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