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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06

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아무리 봐도 회사 내규 법이라지만 법이 너무 잘못된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 남아서 당직을 선다든가 이런 것을 회사 내규대로 처리했다고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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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에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대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보다 근로기준법 등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당직 등의 수당 역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고 법적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해서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규칙(회사내규)보다 법이 우선이고 시간외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내용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 위반한 내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 대기하는 수준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실비수준의 당직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소 업무와 같거나 노동강도가 약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을 주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회사 규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당직수당을 문의주셨는데 당직의 경우 당직 근무의 내용 및 근로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어져야하는 금품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직 시 근무의 강도가 낮고 비상 대기 수준에 가깝다면 이에 대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수당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당직근로시 상시 출동하고 기존 근로와 같은 강도로 근무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세부 근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의 성격 및 회사 내규가 관계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며 내규와 상관없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다면 일정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회사내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

    수당으로 특정금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원칙이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반대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