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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

대휴관련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회사업무를 보았을때, 평일에

대휴신청을 해서 쉬었는데요ㆍㆍ

갑자기 토.일.공휴일에 일을 했서

대휴신청을 했는데ㆍㆍ이를

본인 연차에서 연차사용으로

한다는 통지가 얼마전에 받았답니댜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머

만약 이게 불법이면 노동법 몇조억

의거 불법인지ㆍㆍ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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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및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