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 좀 하고싶어요.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답이 없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질문자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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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채용시 미성년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2. 산재보험은 당연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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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최대52시간)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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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할때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 및 근속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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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는 직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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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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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은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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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얘기후 남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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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도 급여명세서 배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에 지급할 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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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고싶습니다(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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