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최저금액 40만원으로 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정부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제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별로 신청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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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지만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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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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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도 퇴직금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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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242만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입사일, 퇴사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평균임금은 270만원*3개월/92일=88,043원이므로(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88,043원*30일*30개월/12개월=6,603,225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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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전 사인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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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전환시 퇴직금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회사간에 영업양도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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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송년회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하는데 송년회 참석을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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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실업급여 서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2.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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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중인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 중인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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