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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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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전환시 퇴직금 정산 문제

위탁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전환시 퇴직금이 중간 정산 지급되고 재입사로 처리되는 건지, 그대로 승계되어 근무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지역이나 업무는 그대로이구요

민간 위탁 용역(발전소)에서 한전 자회사 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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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관계라면 고용승계되므로 중간정산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퇴사한 후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고용주에게 채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산후 재입사 처리를 할 것인지 승계하여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전환이라는 것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회사간에 영업양도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