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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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및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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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허위경력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입사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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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및 촉탁 전환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이 이렇게 되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자를 제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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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차별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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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마이너스 연차수당 계산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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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에게 단기계약직 요청(실제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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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 증거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사인 당사자 간의 통화(대화)녹음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주는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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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기간 및 급여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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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사일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2.10.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1.2.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각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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