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및 촉탁 전환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이 이렇게 되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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