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해주면 문제되지 않으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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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승계 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된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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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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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 식대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에는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세전 210만원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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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개월수?(회사 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인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단축 활용일수가 각 15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함, 15일 미만이면 부지급, 일할계산 없음).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란 단축근무 기간이 아닌 실제 단축근무를 활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여부는 일련의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달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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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이력서상의 경력 및 학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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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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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퇴사를 동시에 권유 받았습니다 둘 다 거부하고 임금 70%를 요구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를 거부할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없습니다.4.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할 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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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단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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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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