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11.20.까지 임신 12주이내로 근로시간단축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9시~18시 → 10시~17시로 단축근무)
이럴경우 회사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을 1개월분만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