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한 달(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인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단축 활용일수가 각 15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함, 15일 미만이면 부지급, 일할계산 없음).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란 단축근무 기간이 아닌 실제 단축근무를 활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여부는 일련의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달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