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또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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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발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진술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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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변경및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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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것에 대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2024.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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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근무시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3일+4시간/2일+주휴 26/5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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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20% 이상 변경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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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원 원장님 개인휴가로 1주일 강제휴가를 받았는데 휴업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분휴업도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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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직자인가요 퇴사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계가 11.1.자로 상실되었다면 퇴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1.14.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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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최저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3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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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확인청구 후 코드변경 완료되면 이직확인서도 같이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 다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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