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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위새209
대범한바위새209

근무변경및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24년부터 근무가 주야비 3교대에서 당비2교대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6명이 근무중인데 2명퇴사시킬 예정이구요 저는 퇴사자는 아닌거같습니다

월급은 10만원 정도 인상예정이구요

계약은 12월 31일까지 만료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니 된다는데도 있고 답변이 애매한데 정확이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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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스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근무환경 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 변경 부분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대 변경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변경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